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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자 세금 계산서 10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히어로봉입니다.

오늘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1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경우 다음날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

정답은 가능합니다.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네요.

 

부가가치세법 제 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보면

1.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 15조 또는 제16조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지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붉두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요즘 전산세무2급을 배우는 중인데 어렵네요. ^^

법인도 하나 보유중인데 하는거 없이 매달 세무사에게 기장료 15만원을 줄려고 하니 

아깝네요.

얼른 배워서 제가 다 처리하는 날이 와야하는데...

음...아님 회사를 키워서 잔일은 레버러지를 일으켜서 외주를 다 주면 되고 핵심 사업 구상만 제가 하는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