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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순위 알아보기(근로복지공단압류, 당해세 조심)

배당순위 내용
1순위 경매비용(경매목적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포함한다)
2순위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 임금채권<근로복지공단압류>)
3순위 당해세(국세중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등)
4순위 우선변제(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과 대항력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당해세 이외의 조세들 간의 그 시간의 선후비교)
5순위 일반임금채권
6순위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
7순위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8순위 일반채권

 

입찰자는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에 '근로복지공단의 압류'가 있을 경우 임금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찰해야 한다.

당해세가 있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보다 우선 배당됨으로 부동산의 채무자 및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특히 00 건설회사, 00 토건 등) 체납된 세금을 꼭 확인하고 입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