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순위 | 내용 |
1순위 | 경매비용(경매목적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포함한다) |
2순위 |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 임금채권<근로복지공단압류>) |
3순위 | 당해세(국세중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등) |
4순위 | 우선변제(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과 대항력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당해세 이외의 조세들 간의 그 시간의 선후비교) |
5순위 | 일반임금채권 |
6순위 |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 |
7순위 |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8순위 | 일반채권 |
입찰자는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에 '근로복지공단의 압류'가 있을 경우 임금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찰해야 한다.
당해세가 있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보다 우선 배당됨으로 부동산의 채무자 및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특히 00 건설회사, 00 토건 등) 체납된 세금을 꼭 확인하고 입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