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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주택세금 (1주택자 2년 미만 단기 매도시 양도세율 변경)

안녕하세요? 히어로봉입니다.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 너무 복잡하죠?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나와 직결되는 부분임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세무사가 있기에 정확한 세금계산은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은 막상 세금을 내야 할 시기에 세무사를 찾곤 합니다.

그럼 세무사분들도 크게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가 힘듭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고 또 어느 세무사라도 내 일이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세무 코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주면 좋은 세무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세무사는 내가 관련된 부분에 전문적인 세무사가 좋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세무사도 본인의 전공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세를 잘 아는 세무사,

소득세를 잘 아는 세무사

법인 관련 부분을 잘 아는 세무사 등등

본인들이 자신 있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사라고 모든 부분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라고 해서 신체의 모든 부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가끔 대형병원 의사들이 한 명의 환자를 두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미팅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세무사분들도 세금이 워낙에 자주 바뀌다 보니

양도세 상담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문의를 하고 답변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부담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1년 이상만 되면 기본세율로 바뀌어서 매도할 생각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저같이 경매하는 사람은 마음이 급해서 빨리 자금을 회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큰돈을 못 버는 경우가 많죠 ㅋㅋ 부동산은 장기가 답인데... 에고고)

양도차익이 5억으로 가정한다면 그냥 바로 60%입니다. 298,500,000원!!

양도세 기본 세율은 

구분 2021년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0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그럼 양도차익 5억이하면(250만원 기본공제후)

497,500,000원*40%-2540만원=173,600,000원이 됩니다.

바뀐 세율로 298,500,000원 세금과 기본세율로 173,600,000원 세금 

차익은 124,900,000원이 납니다.

크네요.

 

고민이 많아지는 2021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들 건승하시고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